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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1호(2024. 3. 14.) | () | 접수기간 : 2024. 3. 14.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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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일부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자매결연 지자체인 가평군에서 우리 시민에게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므로, 상호주의에 따라서 자매결연 지자체 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 휴양시설 숙박시설 사용료와 체험료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나. 자매결연 지자체 주민 대상 자연휴양림(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어울림), 림스파 사용료(시설, 프로그램) 20% 감면 사항 신설(안 별표2 개정) 다. 자매결연 지자체 주민 대상 놀자숲 사용료 20% 감면 사항 신설(안 별표3 개정) 라. 자매결연 지자체 주민 대상 소요 별&숲 테마파크 사용료(시설, 프로그램) 20% 감면 사항 신설(안 별표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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