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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2호(2024. 3. 14.) | () | 접수기간 : 2024. 3. 14.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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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정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추진 중인 규제 애로 건의과제를 반영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생략대상 확대 (안 제2조) 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연임횟수 제한 (안 제15조) 다. 이의신청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2) 라. 현수막의 표시 방법 신설 (안 제21조의2) 마.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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