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18-911호(2018. 8.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9. 18. [마감]
  • 전화번호 : 033-560-2358 | 팩스번호 : 033-560-2594 | 조회수 : 3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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