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18-544호(2018. 8.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9. 17. [마감]
  • 전화번호 : 061-390-7358 | 팩스번호 : 061-390-7592 | 조회수 : 30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