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18-910호(2018. 8. 2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28. ~ 2018. 9. 3. [마감]
  • 전화번호 : 061-380-3513 | 팩스번호 : 061-380-3590 | 조회수 : 2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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