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17년 12월)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18. 1. 16.
  • 1. 이 기준은 2012년에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 이 기준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정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기준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기준에 수록된 입법례는 2017. 12.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했고, 기준에 맞는
    입법례가 없는 경우에는 입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5. 법령의 규정 방식, 개정문 작성 방식, 용어ㆍ문장 등의 표현 부분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제업무편람』(2017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15년, 제7판)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작성했습니다.


  • 첨부파일 : 법령입안심사기준(2017년 12월)_pdf 파일다운로드법령입안심사기준(2017년 12월).pdf
△ : 행정규칙 입안 · 심사 기준
▽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추가 검토 자료집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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