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5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반면,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따라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본인전송요구 확대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추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본인전송요구에 대한 대리 행사의 경우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된 전송 방법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안 제42조의2 개정)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능력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범위를 확대함   나. 본인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안 제42조의4 개정)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에 대한 정보 전체로 확대하고, 전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을 규정함   다. 본인전송요구 대리시 전송방법(안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개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본인전송요구 대리 행사,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여 행사시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하여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된 방식으로 전송할 것 등을 규정함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 관리·분석 업무 규정(안 제42조의9 개정)   본인전송요구의 확대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에 대한 관리·분석 업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필요에 따라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07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 전자우편 : ohhyeok@korea.kr   - 팩스 : (02) 2100 - 3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전화 (02) 2100 - 3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시행령 기준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5 제2호 중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 기준 삭제   1)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정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시행령에서는 해당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허용높이를 규정하고 있어 지형 및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법률에서 허용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3)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삭제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용높이를 보장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45, 팩스 (02) 748 -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합원의 세대주·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탈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모집수요 부족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하고, 근무·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기간과 관계없이 세대주 자격을 재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세대주 유지요건 완화(안 제21조제2항)   세대주 지위을 상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 중 ‘일시적으로 상실한’을 ‘상실하고 재취득한’으로 함   나. 조합원 가입요건 완화(안 제22조제2항)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 201 - 33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 - 201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센터→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5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 전자우편: animus@korea.kr   - 팩스: 032-740-28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전화: 032-222-30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9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Ltd.) 및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82 2.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 그 관계사인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14 3.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17.19 4. 그 밖의 공급자 14.80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기 간 : 2025. 6. 23. ~ 2025. 7. 14.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부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2. 기 간 : 2025. 6. 23. ~ 2025. 7. 12.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 기 간 : 2025. 6. 23. ~ 2025. 7. 12.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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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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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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