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26호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명예교수 복무 범위 확대 (안 제5조 및 제6조 개정)   대학별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가 연구 및 특별강의 외에도 강의 또는 직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나. 시설 이용 등 처우 확대 (안 제7조 신설)   대학 내 도서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통해 명예교수의 연구·강의 등에 필요한 시설 이용 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close2u@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38, 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위한 서류 제출, 이의 제기 등의 절차 및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9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Ltd.) 및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82 2.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 그 관계사인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14 3.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17.19 4. 그 밖의 공급자 14.80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29호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교육부장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학협력단의 회계기준은 산학협력단의 운영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단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별로 상이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각종 명세서의 수정·보완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재물조사 실시주기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28조 제4항 신설)   나. 유·무형자산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현장의 적용기준 일원화(제32조 제4항 신설)   다.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각종 계정과목 및 그의 해설내용 수정·보완 (〔별표2〕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운영계산서 과목 및 서식 개정)   라. 연구안전·보안 시설·장비에 대한 지출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보안 자산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신설([별지 3의1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arkal5887@korea.kr   - 팩스 : 044-203-648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044-203-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의 관련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인력요건,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 등 조문 문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요건 정비(안 별표1)   o 강의실 면적기준 삭제, 소방시설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할 경우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4호   o 전자우편 : myh0912@korea.kr   o 팩 스 : 042-471-1446   ※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6. 20.(금) ~ 2025. 7. 1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입법 예고문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양식).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6. 20.(금) ~ 2025. 7. 1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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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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