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26호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명예교수 복무 범위 확대 (안 제5조 및 제6조 개정)   대학별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가 연구 및 특별강의 외에도 강의 또는 직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나. 시설 이용 등 처우 확대 (안 제7조 신설)   대학 내 도서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통해 명예교수의 연구·강의 등에 필요한 시설 이용 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close2u@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38, 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위한 서류 제출, 이의 제기 등의 절차 및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4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센터→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75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기상청장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 전자우편: animus@korea.kr   - 팩스: 032-740-28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전화: 032-222-30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9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Ltd.) 및 메트로 인더스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82 2.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 그 관계사인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14 3.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17.19 4. 그 밖의 공급자 14.80       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기 간 : 2025. 6. 23. ~ 2025. 7. 14.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부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2. 기 간 : 2025. 6. 23. ~ 2025. 7. 12.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 기 간 : 2025. 6. 23. ~ 2025. 7. 12.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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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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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예정 106
    • 법제처 심사 6
    • 국회제출 42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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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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