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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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의 유공자포상 등 |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례조회 시 표창장 수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포상조례 및 조례에 근거한 포상수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매월 월례조회 시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 회의실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3만원 상당의 부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문 1>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및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무원 3인, 민간인 4인으로 구성된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청 회의실에서 월례조회 시 포상을 수여하는 것이 「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1년)에 저촉되는지? 표창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무방한지 여부? 포상조례에 포상권자(수여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포상권자를 부단체장, 실·국장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문 2>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 부상품은 안주고 표창장만 수여하는 경우의 법 저촉여부?
○ 시민은 아니 되어도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은 가능한지?
<문 3>
포상 관련 조례가 없이 포상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 논산시 포상조례(1996. 3. 1. 조례 제30호)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 등은 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별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②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의 제한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포상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 대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동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포상(부상을 제외함)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직·성명을 표시하여 통상적인 포상(부상을 포함함)을 할 수 있을 것임.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5항제2호나목 또는 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포상하는 행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밖의 경우로서 포상과 관련한 법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포상을 하는 때에는 그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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