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절차도

민원인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해석요청, 1개월 이내에 요청하지 않는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 요청

업무단계별 처리 방법

법령해석 안건접수(법령해석총괄과)
법령해석 안건 검토(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법령해석 안건 심의(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 안건 회신(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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