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 등)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이면 독자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자기 소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도 필요하다면 해석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
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해석의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은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서 해석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전결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질의 사안이 다른 국ㆍ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석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
신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
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
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절차를 준용하여 직접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은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법령해석을 받아야 한다.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요청이 반려되는 대표적 사례
법령해석을 요청하시기 전 꼭 확인해 주세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위원회 등 포함)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을 첨부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민원인 의견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과 동일하거나, 민원인 의견이 없는 법령해석 요청은 반려됩니다.
「형법」, 「민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무부 소관 법령과 형벌 또는 과태료 규정은 법제처 법령해석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시행령.시행규칙이 헌법, 법률 또는 시행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해석 요청 시 해석 대상 법령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 (예시)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 법률의 조문이 특정되지 않아 법령해석 진행 불가
법령 조문의 해석이 아닌 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1) 타인 소유의 산림에 어떤 물건을 쌓아 두었고, 쌓여 있는 물건이 버려진 형상으로 놓여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산림보호법」 제16조제1호에 따른'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쌓여 있는 물건의 종류, 상태 등 구체적 사실 행위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해석 진행 불가
* (예시2)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의 내용, 지목 현황, 시설의 설치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법령해석 진행 불가
이미 이루어진 처분이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대지를 조성하던 중 건축허가를 철회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