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0-052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0. 1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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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교육지원(제21조~제26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교육기관이 취학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범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각주: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로서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약칭하면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제1호) 등 각 호의 사람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를, 제2호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를 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때 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교육지원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의무와 그에 따른 입학 절차 및 수업료의 면제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교육지원 실시가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교육지원 실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제1항에서 약칭하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같은 법 제13조 등에 따라 실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교육지원 대상자”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해석상 의문이 없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 (생 략)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