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085 | 요청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회신일자 | 2025.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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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 ||||
안건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등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각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6조 참조))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각주: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인공구조물과 수면·수저(水底)를 말하며, 이하 같음(「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제1항 참조) )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각주: 기간통신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임을 전제함)에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각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비용을 부담함을 전제함), 그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각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받은 금액이 없음을 전제함)(각주: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전등”이라 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토지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를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해당”이란 무엇과 관계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사용되어 앞 부분의 내용과 관계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언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해당 토지등”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토지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해당 토지등”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되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는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고(각주: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 등 참조), 그 보상금액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될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대상으로 그 지급받은 보상금액을 고려하여 이전등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등의 원인을 부담하는 자가 이전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각주: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8616 판결례 참조), 예외적으로 이전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점, ② 종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이전등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 및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 이전등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5호로 일부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면서(각주: 2006. 10. 27. 의안번호 제175206호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입법 연혁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인접한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드는 비용 감면의 필요성(2007년 9월 18일 대통령령 제20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규정 고려)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인공구조물과 수면·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