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82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25.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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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의 부과 주체 등(「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遲滯償金)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달청장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를 근거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각주: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4조 등 수요물자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 해석 대상 법령 외에 다른 법령, 조달청 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 주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인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서 납품을 요구한 경우, 조달사업법에서 해당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국가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조달청장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각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함)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면,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들을 비교·검색하는 과정 등을 거쳐 직접 물품 및 납품업체를 결정하여 납품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에서 해당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하게 되는바(각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제8호, 제23조 및 제26조 등 참조), 이처럼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조달청장)이고, 이후의 납품요구 관련 절차는 이미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과 별도로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사이에 새로운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8374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에서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 주체로서 고유사무로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하는 것도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인바(각주: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35973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524 판결례 등 참조 ),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이나 위탁 없이 체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각주: 대전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8누11591 판결례 및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56700 판결례 등 참조),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수공급자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의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지체상금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달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서에 국가계약법령(각주: 국가계약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에 따른 지체상금률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5조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조달사업법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2. ∼ 4. (생 략)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 27. (생 략)
제26조(납품요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5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생 략)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단서 생략)
3.·4. (생 략)
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단서 생략)
3. ∼ 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