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85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5.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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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같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각주: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을 늘리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전제함)은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대상인지?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대상입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제5호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정관에서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은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정관의 변경 사항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제3호),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4호),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제5호)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업상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문의 규정 없이 주식 발행의 목적 등에 따라 이를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자본금이 변경되므로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발행”은 자본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식의 종류나 방법 등 주식을 발행하는 절차로만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감정평가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의 최저한도를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본금의 증액을 위한 주식의 발행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감정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제12항) 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대상입니다.
<관계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⑥ ∼ ⑫ (생 략)
⑬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