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6. 12. |
---|---|---|---|---|---|
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함)에 해당 사업자가 운송하는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하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라 함)도 포함되는지?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주선사업”이라 함)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두 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주선사업에 대해 정의하면서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에서는 “운송”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운송”이란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행위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데, 운송을 하기 위해서 화물을 화물자동차까지 운반하는 것, 화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물을 포장하는 것 등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행위로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도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례 참조)
그리고 화물자동차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화물자동차법(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서는 주선사업의 정의규정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고,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각주: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에서 주선사업의 종류를 정하면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에 따라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을 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례 참조)
이후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4호에서 주선사업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주선사업의 종류 구분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주선사업의 종류를 삭제함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던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각주: 2016. 11. 4. 의안번호 제2003325호로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구 화물자동차법령에서와 같이 주선사업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이 주선사업에만 포함되고 운송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포장이사등부대사업은 주선사업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화물자동차법령의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에는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의 범위에 포장이사등부대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13.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