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2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25.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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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9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② 용도변경 신고(각주: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대법원 2010두14954 판결례 등 참조)로서 실질적 요건의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실질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전제함)를 하려는 경우,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이하 “집회결의”라 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회결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서에 따르면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축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시장등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신청한 자가 정당한 건축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용도변경 대상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등 관리에 대해서는 집회결의의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시장등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적법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집회결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각주: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67272 판결례 등 참조)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0조제1항, 제39조 및 제41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규약, 의사록 및 집회결의 자료의 작성 및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관청(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5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등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각주: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함)에게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에 따른 규약, 관리단집회 의사록, 관리단집회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장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집회결의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각주: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례 참조) 신고 당시에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점,(각주: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참조)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건축법」상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각주: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두43117 판결례 등 참조) 이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각주: 건축법 제19조제7항 참조)하고 있는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각주: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누30200 판결례 참조),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규의 위반 여부를 함께 살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집회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관련 법규에 집합건물법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회결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등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회결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다수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포함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또는 적법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용도변경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용도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인해 그 용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용도변경 절차가 사실상 진행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시장등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회결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회결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 ~ ⑥ (생 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