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4. 30. |
---|---|---|---|---|---|
법령 |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바(각주: 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798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문언상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두 차례 더 선임되어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3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과는 별도로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세심판관의 임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67조제5항, 교장의 임기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중임”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것을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45호로 일부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현행과 같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다수의 입법례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조합장에 대하여 2차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이사장에 대하여 1차 연임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였던바(각주: 2012. 9. 6. 의안번호 제1901603호로 발의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 두 차례 연임한 이사장이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 ⑬ (생 략)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