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7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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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 ||||
안건명 |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중 하나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등” 앞에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예를 나열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범위는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에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나목 등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인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등을 규정하면서 해당 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의 종류를 열거한 뒤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같은 호 바목의 위임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를 각각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여 “등”이라는 표현 없이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법령의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은 “도로이용 지원시설”로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뒤에 “등”을 덧붙여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다양한 시설 또는 공작물도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을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예시로 볼 경우,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사실상 모든 시설 또는 공작물은 그 편의에 따라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의 범위를 문언상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은 ①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것으로서(주체) ②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해야 하며(목적), ③ 같은 목에 따른 “등” 앞에 열거된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 바. (생 략)
3. ~ 9.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