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68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25. 6. 12. |
---|---|---|---|---|---|
법령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 | ||||
안건명 | 해양경찰청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ㆍ도선의 범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 등 관련)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함)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이하 “「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 유·도선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각주: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중 유·도선법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 유·도선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이 포함됩니다.
먼저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람 뒤에 괄호를 두어 「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비상훈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있는 사람을 비상훈련 실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승선하는 선박이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이라 하더라도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도선법에 따른 비상훈련과 「선원법」에 따른 비상훈련의 실시 주체, 대상 및 종류 등을 비교하여 보면,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유·도선사업자’가 ‘선원 및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선장’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도선법 제24조의2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 별표 4에서는 비상훈련의 내용을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 소화훈련,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실시 주기를 매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원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소방훈련·구명정훈련 등의 비상훈련을 매월 1회(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 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두 법률에 따른 비상훈련은 실시 주체 및 대상, 실시 주기 등 여러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바, 유·도선법과 「선원법」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고, 두 법률 간의 적용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도선에 대해서는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법제처 2021. 9. 8. 회신 21-0335 해석례 참조),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이라 하더라도 해당 선박이 유·도선법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인 경우에는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 유·도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도선법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이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선원법」이나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는 유·도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도 포함될 수 있는 등 각각의 법률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 유·도선법 제11조 및 제20조에서는 유·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에 대하여 승선 정원 및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등 유·도선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유·도선의 범위를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유·도선’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은 유·도선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유·도선에 대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유·도선법의 규정 체계 및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유·도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대상 유·도선에는 「선원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이 포함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원
2. 그 밖의 종사자
② (생 략)
선원법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