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66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담양군 | 회신일자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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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42조제1항 | ||||
안건명 |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각주: 해당 내용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제42조로 이동하였음)을 개정 「농지법」(2024년 1월 2일 법률 제198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위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이하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라 함),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전에는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개정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부칙 규정은 두지 않았는바,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이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과 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각주: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법제처 2018. 5. 4. 회신 18-0099 해석례 참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각주: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행위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이후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법률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바,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소유자등에게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은 위반행위 그 자체가 아닌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되고 있는 농지에 관한 ‘계속되는 사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각주: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단6449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4906 판결례 참조).
그리고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행위자의 사망 또는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워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등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각주: 2023. 4. 13. 의안번호 제212135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개정된 것으로,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에 소유자등은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자등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 6.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