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31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회신일자 | 2025.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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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3자 통지(이하 “제3자 통지”라 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각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16조에 따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 이러한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제2항),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간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제3항) 등 제3자 통지를 받은 자의 비공개 요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으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해 별도의 통지 절차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각주: 1996. 8. 22. 의안번호 150077호로 발의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정보의 공개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법제처 2006. 5. 10. 회신 06-0058 해석례, 법제처 2023. 12. 27, 회신 해석례 23-0495 참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및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