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00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5.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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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 ||||
안건명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 및 제9호 등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의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 가목·나목에서는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많은 순서대로 배출구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에 대하여,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 가목에서는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제3종 배출구에 대한 측정횟수를 2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같은 표 제2호 나목에서는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3종 배출구에 대한 측정횟수를 분기마다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에 따르면 제3종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별표 11 비고 외의 부분 제1호 표 및 제2호 가목·나목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에 따르면 같은 규칙 별표 11 제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등으로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3종 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의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비고 제9호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르면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외하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8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본문)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의 경우(단서)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비고 제9호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측정횟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비고 제9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비고 제9호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별도의 측정 횟수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안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측정 횟수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정의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비고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같은 비고 제9호에서는 특정유해대기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안과 같이 같은 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면서,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같은 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여,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구인 같은 표 제2호의 경우는 그 측정횟수를 같은 표 제1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완화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8호 및 제9호는 각각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를 추가로 완화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경우보다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경우에 더 많이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정횟수 완화 체계에 따르면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규정은 같은 표 제2호에 대하여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로서 오염 가능성이 낮고 측정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비고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같은 표 제1호에 해당하는 제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8호 단서를 적용받아 매월 1회 이상임)보다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제3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가 매월 2회 이상이 되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같은 표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제1종 배출구부터 제5종 배출구까지 그 발생량에 따라 배출구를 순서대로 구분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적어질수록 해당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를 줄여나가는데, 같은 비고 제1호가 같은 표 제2호에도 적용된다고 본다면 같은 표 제2호 가목의 경우 제2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부터 제5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게 되어 제2종 배출구와 비교하여 오염물질발생량이 더 적은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 대한 측정횟수가 제2종 배출구에 비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 비고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측정 횟수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의3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를 적용하여 자가측정 횟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및 비고 제1호·제9호 등의 측정기준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 측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52조제5항 관련)
1. (생 략)
2.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2주마다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나.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비고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1의2. (생 략)
2. ~ 8. (생 략)
9. 제2호에 대하여 해당 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및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고,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10. ~ 15.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