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6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2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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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각주: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참조))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령에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나 그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지는 여부는 문언과 함께 입법연혁, 제도의 취지,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시·군·구로 구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면서(각주: 「지방자치법」 제2조, 제106조, 제114조 및 제116조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여(각주: 교육자치법 제2조 및 제18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영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각주: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례 및 법제처 2024. 10. 29. 회신 24-0673 해석례 참조)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보조·보좌하거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도의 기관에 해당하는바(각주: 법제처 2020. 9. 17. 회신 20-0356 해석례 참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원회 성별 균형참여 제도의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위원회 성별 균형참여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양성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각주: 2013. 5. 1. 의안번호 제1904781호로 발의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2013. 8. 13. 법률 제12080호로 일부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위원회 구성 시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려는 규정의 취지는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지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각주: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 참조), 이러한 책무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은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 및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각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제1항 참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법」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에게 성(性)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으로도 양성평등기본법령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