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1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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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병역법」 제2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
「병역법」 제30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병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본문),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소집해제처분(각주: 「병역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소집해제처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인지, 아니면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인지?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병역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본문),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무청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제16호에서는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복무이탈일수 동안 복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병역법」 제30조제2항)(각주: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 결정례 참조), 동시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그 복무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 이 사안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같은 법 제30조제2항)(각주: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9헌마472 결정례 참조)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더한 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복무이탈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적법한 복무기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각주: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 결정례 참조) 이탈일수에 관계없이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면서, 「병역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지만, 복무이탈 기간이 8일 이상인 때에는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복무이탈 기간이 7일 이하인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와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한 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병역법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삭제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 5.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