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39 | 요청기관 | 새만금개발청 | 회신일자 | 2025.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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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
안건명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공공시행자(각주: 새만금청장이 지정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함(새만금사업법 제8조 참조))가 자기의 재원으로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로 지정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시행자’로 따로 지정한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각주: 새만금사업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실시계획에 같은 항 제6호(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제9호(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임을 전제로 함)
가.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새만금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① 새만금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되(본문),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고 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도 새만금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대상 사업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고, ② 새만금사업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새만금청장이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로 지정된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에 의해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인 공유수면매립사업만 완료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완료한 경우는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①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공유수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토지이용계획) 및 제6호(기반시설계획)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만 시행하는 경우도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의 준공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새만금사업법령에서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따로 시행자를 지정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완료한 경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준공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새만금사업법령의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새만금사업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준공 보고서에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각주: 2011. 2. 15. 의안번호 제1810817호로 제안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취급하여 새만금사업법상의 준공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새만금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새만금개발청고시) 제9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고시 제9조제3항에서는 부지조성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새만금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를 양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매립지의 산정가액은 양 시행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조성원가 등을 포함)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완료한 경우에도 새만금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우선 새만금사업법령에 규정된 “조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① 새만금사업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는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립’과 ‘조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시행자가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제2호)와 부지조성 공사(제3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새만금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는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원형지)’를 개념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만금사업법령에서는 ‘매립’과 ‘조성’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조성한 경우’는 매립된 토지에 부지조성 공사까지 마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공공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만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해 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각주: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전 국민의 공유자산인 공유수면의 투기화 및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각주: 2012. 11. 5. 의안번호 제1902437호로 발의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그런데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공공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공공시행자에게 전부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해당 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되,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전부에게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특혜 시비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례 인정의 범위를 공공성이 강한 공공시행자로 제한하게 된 것인바(각주: 2012. 11. 5. 의안번호 제1902437호로 발의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매립지의 소유권에 대한 특례 규정인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의 ‘공공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의 의미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 등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의 특례 조항은 이 사안과 같이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사업만 완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③ (생 략)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⑤ ∼ ⑦ (생 략)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6. ∼ 5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 ⑤ (생 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제40조(매립공사)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 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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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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