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7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2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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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 ||||
안건명 | 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등 관련) |
「하수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을 말하며(「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이하 같음)의 수행(가목) 등을 타행위로 정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각주: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에는 기존 공공하수도에 하수처리 여유 용량이 있어서 기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면 되나,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행위가 지속되면서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해 향후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함)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인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 원인자부담금 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타행위에 개발행위 당시가 아닌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문언, 취지·목적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 「하수도법」(각주: 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하수도법」을 말함) 제61조제2항에서는 타행위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 모호하여 그 표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2011년 11월 14일 법률 제11084호로 일부개정된 「하수도법」에서 타행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각주: 2010. 10. 25. 법률 제1809654호로 발의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이러한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의 의미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개발행위 당시이든 장래이든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다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의 범위가 개발행위 당시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의 부담 대상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타행위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등 타행위 해당 사업은 사업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하수도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즉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야기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각주: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례 참조)가 있으므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이나 증설이 장래에라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원인을 야기한 자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각주: 부산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20668 판결례 참조).
따라서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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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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