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46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2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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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각주: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유재산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호) 등 공유재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같은 조 제1항·제2항)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을 정비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같은 조 제4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의 종전 용도를 폐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각주: 법제처 2023. 12. 20. 회신 23-1128 해석례 참조)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정비구역 내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되므로(각주: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례 참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의 규정은 정비구역의 우선 매각 등의 대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체계상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이미 용도폐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상 용도폐지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98조제1항·제2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미리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정비구역 안의 행정재산인 국유·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바로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도록 정하였는바,(각주: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례 참조) 이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국유·공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행정재산이 처분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 점(각주: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재개발법」 개정이유 및 1995. 11. 30. 의안번호 제141384호로 발의된 도시재개발법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참조)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에 대해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용도폐지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반복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