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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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하고(제1항), 그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함)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이하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이라 함)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의 신규채용 시 이루어지는 공개전형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나.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용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이라 함)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의 신규채용 시 이루어지는 공개전형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3. 9. 12. 회신 법제처 23-0380 해석례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교사”로서의 최초 임용인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 대상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외에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등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의 실시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 중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통한 채용대상은 “교사”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에 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등 일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로서,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각주: 법제처 2022. 12. 30. 회신 22-0733 해석례 참조), 교육기관의 인력수요가 복잡·다양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공개전형만으로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이 인정되는 것인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채용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3. 9. 12. 회신 법제처 23-0380 해석례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교사”로서의 최초 임용인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의 채용 대상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외에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등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대상은 “교사”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에 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등 일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로서,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각주: 법제처 2022. 12. 30. 회신 22-0733 해석례 참조), 교육기관의 인력수요가 복잡·다양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공개전형만으로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이 인정되는 것(각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례 참조)인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채용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생 략)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중 다음 각 호의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③·④ (생 략)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