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5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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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4항에서는 공무상질병휴직(각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을 말하며(「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라 함)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이라 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5항에서는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이하 “공무상요양승인등”이라 함)을 받은 기간(각주: 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하 “승인요양기간”이라 함)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이하 “일반질병휴직”이라 함)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각주: 퇴직 후에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승인요양기간 중에 공무상질병휴직을 한 공무원에 대해 당초 공무상요양승인등 및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을 하게 된 질병 또는 부상(이하 “질병등”이라 함)의 계속 치료를 위한 경우, 임용권자는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있는지?(각주: 질의 가·나 모두 공무상질병휴직의 총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이고, 2021년 12월 9일 이후 최초로 공무상질병휴직을 하는 경우임을 전제함(대통령령 제3216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참조))
나. 공무상 질병등이 발생하여 재직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어서 같은 질병등을 사유로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받기 전 재직 상태의 치료 기간을 승인요양기간으로 하는 공무상요양승인등이 있은 경우, 임용권자는 당초의 일반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당초의 일반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4항에 따르면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상요양승인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무상요양승인등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상 질병등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등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요양기간 중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공무상요양승인등을 받은 질병등과 동일한 질병등을 사유로 하는 경우라도 그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무상질병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공무원임용령」(각주: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무원임용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7조의7제2항 단서에서는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37호로 일부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최대 3년까지 인정되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만 하면 승인요양기간 만료 후에 엄격한 확인 없이 공무상질병휴직을 계속 연장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32162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에서는 제5항을 신설하여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의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각주: 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62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참조)인바,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당초 공무상요양승인등 및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을 하게 된 질병등의 치료를 위한 경우라도 추가로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과도한 공무상질병휴직의 연장 등을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공무상요양승인등을 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해당 질병등에 대한 계속 치료를 위해 공무상질병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거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라 재요양 승인을 받아 공무상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6항에서는 일반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일반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공무상질병휴직의 소급 명령을 위해서는 “일반질병휴직을 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같은 조에서는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공무상요양승인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4항),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도록(제5항)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서는 공무상요양승인등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요양기간 중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무상질병휴직의 소급 명령을 하기 위해서도 일반질병휴직을 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등을 받아 그 승인요양기간 중에 있어야 할 것이고, 해당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4항 및 제5항은 공무상질병휴직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이 사안과 같이 일반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받기 전 재직 상태의 치료 기간을 승인요양기간으로 하는 공무상요양승인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하는 소급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규정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당초의 일반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생 략)
2. ∼ 10. (생 략)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임용심사위원회) ① (생 략)
1.·2. (생 략)
3. 제57조의7제2항에 따른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7제3항에 따른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의 연장에 관한 사항
5.·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 ③ (생 략)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⑥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퇴직 후에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