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547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5. 8. 20. |
---|---|---|---|---|---|
법령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
안건명 | 경기도교육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각주: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함)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사목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교육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는 경우, 그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사목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각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임)(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는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그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사목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규정할 때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사목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로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제1호사목), 업무시설(제1호자목), 기숙사(제2호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결정례 참조)을 고려하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의 포괄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 각 호에 따른 시설의 범위 내라면, 시·도의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로 같은 영 제18조의5 각 호에 따른 시설 전부를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 시설만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도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면서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유치원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같은 영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설치 대상 시설의 유형과 범위를 정하고, 실제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법제처 2023. 8. 28. 회신 23-0429 해석례 및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5호로 일부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인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도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영 제18조의5 각 호의 시설 중 일부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사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로 “교육연구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의 조례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전부를 규정하거나 전부를 제외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의 문언상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 시·도의 조례에서 같은 조 각 호 또는 각 목에 따른 시설 전부를 규정하거나 전부를 제외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등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 시설까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오히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각주: 2015. 9. 1. 의안번호 제1916692호로 발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충전시설등의 설치 대상시설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사목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은 포함하되, 유치원등은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바. (생 략)
사. 교육연구시설
아. ~ 거. (생 략)
2.·3.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