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3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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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안건명 |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각주: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하며(채용절차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각주: 정신질환이 이 사안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법령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필수적 고용요건으로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이하 “건강진단확인서등”이라 함)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를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기초심사자료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직종의 성격이나 구인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각주: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하며(채용절차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제1호)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경력사항, 자격증 및 특기사항, 연구실적 등 구인자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제5호에서는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각각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면서 작성·제출하는 서류로서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채용하려는 직무에 적합한 학위나 자격, 실력 등을 구직자가 갖추고 있는지 조사하여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아야 하는데,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 기초심사자료에 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구직자의 정신질환 병력 관련 자료는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인 심층심사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채용시장에서 구직자가 각종 채용서류의 제출을 위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구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각주: 2012. 9. 4. 의안번호 제1901543호로 발의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채용절차법 제9조 본문에서는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을 채용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채용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처리가 제한되는 점, 채용절차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범위를 이 사안의 건강진단확인서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가 밝힌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확인서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④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