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3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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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7월 17일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각주: 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1 제2호거목 및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7조에서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각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일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각주: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 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함(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부칙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라 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하지 않은 유지관리업자(이하 “업종미전환 유지관리업자”라 함)를 의미하는지?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업종미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합니다.
종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7월 17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각주: 종전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10조제3항에서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7조에 따른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가 종전 시설물안전법 제26조제1항 등에 따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가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업종미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개정 시설물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대행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정 시설물안전법 시행 이후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대행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개정 시설물안전법 시행 전후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서로 다른 유지관리업자를 지칭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령에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정의하고 있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1 제2호거목 및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7조에서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특례(각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일부로 전환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등록관청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자가 그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업종을 등록하도록 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7조에 따른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시행되던 종전 시설물안전법 제26조에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이후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으나, 업종미전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같은 법 시행 당시인 2024년 7월 17일 종전 시설물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유지관리업자와 구분되는 자로 같은 법 시행 당시인 2024년 7월 17일 종전 시설물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없는 업종미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두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643 참조 ),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등록을 하여 개정 시설물안전법 시행 당시에도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던 자이므로,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의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대행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미전환 유지관리업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아 개정 시설물안전법 시행 당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없었던 자로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경과조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3항 및 개정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문언 등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 만약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가 같은 항의 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 후에도 같은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①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 후에도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대행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② 업종전환 유지관리업자는 원칙적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로(각주: 다만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함(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개정 시설물안전법 시행 후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1헌마358 결정례 참조)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업종미전환 유지관리업자를 의미합니다.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7월 17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7월 17일 시행된 것)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 (생 략)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것)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생 략)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별표 1 제2호거목 및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생 략)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업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경우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함)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② (생 략)
③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다른 법령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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