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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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 ||||
안건명 | 민원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외국인투자”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상업·무역·통상,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제2조제1항 및 제38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각주: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만약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를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에서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 것인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달리 외국인투자 신고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외국인투자 신고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각주: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33 해석례 참조)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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