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1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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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각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 등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참조),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참조), 이하 같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기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의 성립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안 등의 ‘제출’과 ‘승인받음’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제출’ 및 ‘승인받음’을 예산의 성립을 위한 하나의 연속적인 의무이행과정, 즉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산안 등의 제출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와 같이 하나의 연속적인 의무이행과정 앞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라는 특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그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의무(제출 및 승인받음)의 완료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산은 같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사항인데,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을 받을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서와 달리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까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비 등의 사용용도 및 금액을 사전에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인데,(각주: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이를 통해 확정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집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특히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그 확정된 예산안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부과·징수될 관리비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집행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의 신뢰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여 승인받는 기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기한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임을 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