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7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6.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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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하 “시보임용”이라 함)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신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봉급 산정의 기준이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 중 하나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 문언체계상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제13조)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후보자 지위를 거쳐 시보임용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시보임용 전 채용후보자라는 지위는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경찰교육훈련기관에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채용후보자의 지위에서 수료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이므로, 실제 경찰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기간까지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나목3)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에 대하여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해당 경력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 훈련경력”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에 산입되므로 이를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으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근무경력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 경력의 경력 산입은 경찰공무원의 보수산정을 위한 경력 산입의 기준일 뿐 경찰공무원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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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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