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27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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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 ||||
안건명 | 민원인 -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 관련) |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2층이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이하 “이 사안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
이 사안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같은 항 제5호 본문에서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동시에,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주요구조부와 지붕의 범위가 건축물 전체인지 아니면 지하층으로 한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괄호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함)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의 예외를 정한 것일 뿐, 해당 괄호규정이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예외를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괄호규정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지하층만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건축물과 같이 건축물의 2층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고 있고, 그 아동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괄호규정은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서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및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를 의미하는데(각주: 법제처 2016. 12. 8. 회신 16-0480 해석례 참조), 이러한 건축물의 안전·방화(防火) 등을 위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안전·방화 등의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바(각주: 법제처 2024. 11. 8. 회신 24-0801 해석례 참조), 이 사안 건축물과 같이 이미 2층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같은 영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의 아동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건축물과 같이 지하층이 있는 2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5호 외에 같은 항 다른 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항 제5호 및 괄호규정에 따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2층 이하의 건축물이더라도 지하층이 없으면 괄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건축물 전체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지하층이 있으면 괄호규정이 적용되어 지하층의 주요구조부와 지붕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게 되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이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보다 더 완화되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 3. (생 략)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 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