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9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7.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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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이하 “작성등”이라 함)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각주: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관하여 같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의 작성등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각주: 해당 인·허가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것을 전제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의 작성등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9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의 작성등을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 국토계획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실시계획의 작성등을 할 때에 그 내용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에서는 그 외에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통합한 고시가 이루어질 것’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의 작성등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한 취지는 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각각 공표하고 있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는 국민이 각각 다른 행정청의 공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국민이 인·허가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편리하게 실시계획과 관련한 인·허가의제의 신청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각주: 2021. 4. 9. 의안번호 제2109382호로 발의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처럼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통합고시는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통합고시 여부에 따라 해당 고시의 대상이 되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을 달라지게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닙니다.
아울러 인·허가의제 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및 법제처 2017. 3. 16. 선고 16-0719 해석례 참조), 만약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에 대한 통합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 처리기준을 제출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일반 국민이 해당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지 못하여 관련 인·허가등을 각 행정관청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실시계획의 작성등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 2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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