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0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7.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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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보규정」 제5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오기(誤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관보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각주: 해당 오기에 대하여 국회가 법제처에 관보의 정정을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함)?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보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관보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가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이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보규정」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공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보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보에는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헌법·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공포법 및 「관보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공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관보 정정의 대상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공포안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보 정정의 대상을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도 않는 등 관보 정정의 대상에 관하여 법령공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보의 게재 사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바,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에 그대로 게재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보규정」 제5조는 관보의 정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관보의 정정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각주: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9. 9. 1. 시행된 「관보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에서 관보의 정정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관보에 게재된 법률에 오기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오기에 대하여 국회가 관보의 정정을 의뢰하여 당초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의 장인 법제처장(각주: 「관보규정」 제4조제1항 참조)이 관보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관보의 정정 대상인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기나 오류는 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 국회 의결을 거친 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편람 p.86 참조 ), 같은 조에 따른 관보의 정정은 이러한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복잡한 입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관보에 잘못 게재된 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명백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보 정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기가 있는 상태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법률이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 경우는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보규정
제5조(관보의 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