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0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7.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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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24년 3월 26일 법률 제204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이하 “개정 「소방공무원법」”이라 함) 제24조의2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정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 「소방공무원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인바(각주: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p. 610 및 p. 643 참조),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는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의 규정 또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 중인 국가공무원 중 같은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의 신분 및 근무조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 「소방공무원법」 시행 전에는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기간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소방공무원법」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하여 휴직기간을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각주: 2021. 11. 9. 의안번호 제2113192호로 발의된 「소방공무원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에 따른 휴직기간은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로(각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을 “및”으로 열거하는 경우에는 열거되는 모든 것이 적용대상이 되므로,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령문에서의 “및”은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판단(각주: 법제처 2021. 7. 20. 회신 21-0442 해석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대한 적용례로서, 같은 법 제24조의2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휴직기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소방공무원법
제24조의2(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같은 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 10.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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