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36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25. 6.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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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사법」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관련) |
행정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함)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나목에서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과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인 군인이 포함되는지?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는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인 군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행정사법」(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행정사법 시행령」(2011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구 「행정사법」 제6조제1항의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병인 군인” 등을 규정하여, 구 행정사법령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서 “병인 군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나목에서는 경력직공무원(각주: 개정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함)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과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2011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정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을 규정하여, 구 행정사법령과 마찬가지로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서 병인 군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의 범위에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 공무원이 아닌 “병인 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075 해석례 참조),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를 둔 취지는 개정 「행정사법」 공포 당시 근무기간이 짧아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구 「행정사법」의 행정사 자격 부여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결정례 참조)임을 고려하면,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은 구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라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인 군인은 구 「행정사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근무기간의 경과와 관련없이 시험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각주: 법제처 2021. 10. 15. 회신 21-0465 해석례 등 참조)해야 하고, 개정 「행정사법」 제9조는 일반 국민들의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경력직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각주: 2009. 6. 10. 의안번호 제1805079호로 발의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 10. 29. 의안번호 제1806388호로 발의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는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의 범위는 구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행정사법령의 입법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병인 군인은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근무기간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행정사 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근무하여 온 점에는 차이가 없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것인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결정례 참조)을 고려하면, 구 행정사법령에 따르더라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행정사 자격시험이 면제되지 않는 병인 군인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의 부여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의 “공무원”에는 「병역법」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병인 군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구 행정사법(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시험의 면제) ①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3. (생 략)
③·④ (생 략)
구 행정사법 시행령(2011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시험면제대상공무원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서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 행정사법(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것)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생 략)
2.·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 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 4. (생 략)
③·④ (생 략)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2011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것)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생 략)
②·③ (생 략)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생 략)
2. ∼ 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