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5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9. 15. |
---|---|---|---|---|---|
법령 |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의 범위(「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등 관련)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영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제1호),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각주: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함)를 받은 경우(제2호),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66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먼저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구속이나 형의 선고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복무를 중단시키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각각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제2항)과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제4항)에 대하여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남은 복무의 재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각주: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00호로 일부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에 대한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수사 또는 재판 결과 형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된 경우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구속이나 형의 선고 등으로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해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남은 복무의 재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같은 조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의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3. 5. 11. 회신 23-0262 해석례 참조),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에서는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항 단서의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남은 복무기간의 계산 방법(같은 조 제4항 본문의 ⓑ 부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에서는 복무중단기간이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정한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무중단기간도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과 단서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