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3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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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호 | ||||
안건명 |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같은 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2)에서는 국가기관의 하나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 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하나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정하고 있는 한편,
정보공개법 제8조의2에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원문공개기관”이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이하 “원문공개정보”라 함)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제5조의2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는지?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같은 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기관을 규정하면서 국가기관 중 하나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가목2))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보공개법 제8조의2에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원문공개기관으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하나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제1호)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호의 원문공개기관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법 제2조제3호가목2))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영 제2조제1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문공개기관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영 제5조의2제1호)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영 제5조의2제4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령의 체계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학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며(같은 영 제2조제2호),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므로(같은 영 제2조제3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 같은 영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는 “직제”에 규정되는데(각주: 법제처 2013. 12. 6. 회신 13-048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7. 11. 회신 18-0304 해석례 참조),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제2항), 국립국제교육원(제3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국립대학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호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2013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24837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는데,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원문공개기관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각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안전행정부공고 제2013-171호) 참조), 개정 과정에서 원문공개의 실익이 적고 규제대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부분은 삭제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로 규정된 것인 점(각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2013. 10. 25. 제495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 6. (생 략)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