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49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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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함)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규칙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함)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만을 의미하는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만을 의미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시장등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령의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각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한정하여 2027년 12월31일까지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등 참조)) 하는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그 발급 대상을 한정하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일적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제39조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제90조제3항제2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부당한 사용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시장등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신청에 대해 그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도록 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반납하도록 하며(제4항), 시장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번호, 발급일자, 발급대상 등 그 발급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제5항) 등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만을 의미합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 략)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