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25-054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25.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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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등 관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등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조 제5항 등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찬성 의결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변경인가 대상과 조합설립변경신고 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인가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하는 경우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하고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각주: 2021. 7. 20. 법률 제18314호로 일부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유 참조), 소규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간소화·신속화된 절차로 인해 각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 및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조합설립 등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인바(각주: 2022. 2. 3. 법률 제18831호로 일부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주민 공람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단서), ② 같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다른 규정과는 달리,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1. 정관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⑨ 시장·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⑩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