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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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법률 (경찰청) | 법제처-23-1090 회신완료 (2024. 1. 19.) |
2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1001 회신완료 (2024. 1. 19.) |
1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법률 (경찰청) | 법제처-23-1015 회신완료 (2024.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