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법률
(경찰청)
|
법제처-23-1090
회신완료
(2024. 1. 19.)
|
3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1001
회신완료
(2024. 1. 19.)
|
2 |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1002
회신완료
(2024. 1. 19.)
|
1 |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
법률
(경찰청)
|
법제처-23-1015
회신완료
(2024.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