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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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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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61
회신완료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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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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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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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663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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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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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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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4-0592
회신완료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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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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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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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70
회신완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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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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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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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61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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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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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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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442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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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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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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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60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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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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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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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59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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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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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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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58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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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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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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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56
회신완료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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