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의 날’ 행사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나. 전문교육기관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 명확화(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8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20895호, 2025. 4. 1. 개정, 시행 2025. 10. 2.)됨에 따라,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보의 보증대상 금전채무 등의 보유주체인 ‘금융회사 등’에 ‘금융투자업자’ 추가 (안 제3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발행시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지위를 겸하므로, 신탁업자 보유 금전채무 등도 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   나.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시 신용보증기금이 신탁 외 고유계정으로 매입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신탁수익증권 미매각분의 매입근거, 매입가격, 공시방법을 규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유동화신탁 업무 포함 (안 제26조 제1항 제3의3호)   사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유동화신탁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2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khbkhb8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24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의 경우 2024년 5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1.37%~18.81%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81 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 밖의 공급자 11.37   비고: 제3호의 공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기타사항   이 제정안의 시행과 함께「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3호, 2025.4.18.)」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9802102@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88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제정고시 이후 대중문화 분야 방송·제작 환경변화 및 현장 요구 등에 따라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확장,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명 : (개정 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개정 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나. 표준계약서의 종류 : (개정 전) 가수·배우(2종) → (개정 후) 음악·드라마·비드라마(3종)   다. 출연자 처우 개선   · (계약주요사항) 영상물의 송출매체를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 (계약주요사항)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촬영분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대가' 지급   · (제4조③·④) 사업자가 영상물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영상물의 사용 시 출연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라.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 (제3조⑥) 영상물의 제작·공개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물의'의 범위 확대   · (제3조⑧) 매니지먼트사의 출연자 관리책임 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5-2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장소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5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4. 설치장소(행정규칙안 파일에서 확인 바랍니다.)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우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2025년 7월 7일(18시)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49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산림청장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의 타당성(제4조)   나.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제5조)   다.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제6조)   라.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제7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ysu87@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 입법예고기간 : 2025. 6. 17. ~ 2025. 6. 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 단축 ○ 예고방법 : 구(區)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전자)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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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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